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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전거 자주 이용하시는 선후배님들 계신가요?

44대 안병훈, 2013-09-03 0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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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4대 관리부장 맡았던 회계07 안병훈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자전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소모임? 자전거 운동? 네... 소모임도 좋고 자전거 운동도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몇 주간 제가 겪었던 일들로 배운 교훈을 우리 KCC인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씁니다.

(내용이 길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요약만 보셔도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무더위가 절정인 8월 중순의 어느 주말...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를 대여해서

 

친구들과 한강 자전거도로를 질주했습니다. 2시간쯤 라이딩을 하고 반납을 위해 복귀하던 중 문제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있는 급수대로 가기 위해 전후방을 살피고 좌회전을 했는데 뒤에서 오시던 분이 정면으로 제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튕겨져 나갔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다행히 적게 다쳤는데 문제는 자전거...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서 동호회 분들, 혹은 전문적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상대방도

 

그에 준하는 분이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자전거에 스포츠의류까지 쫙 빼입은, 거의 준 프로급(?) 라이더였습니다.

 

상대방은 대뜸 저보고 갑자기 꺾으면 어떡하냐면서 서로 다친 건 적으니 다행인데 자기 자전거랑 옷은 비싼 거라면서

 

이리 저리 확인하더군요. 그러더니 프레임이 휘었다면서 옷값이랑 자전거 수리비로 99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외제자전거 수입하는 업체 직원이라면서 일하는 회사도 알려줬습니다. 자전거랑 옷 가격 알아본 다음에

 

연락 달라고 하기에 저는 일단 침착하게 현장 사진 찍고 사고 상황 기억해두며 서로 연락처 주고받는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제가 탔던 자전거는 철제 일반 자전거, 상대방 자전거는 알루미늄 경량 싸이클... 알루미늄이 철에 박았더니 알루미늄만 휘네요?;;;

 

서초구 자전거는 정~말 튼튼합니다.乃 제가 보증합니다.)

 

 

사고 후 집에 와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 자전거랑 옷 가격은 상대방 말 대로 99만원이더군요. 그 때는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 얘기대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99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정황상

 

제가 크게 잘못한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틀 동안 미친 듯이 찾아보고 도로교통법

 

전체 조문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공부를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서울대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자동차의 경우, 급차선 변경 사고는 앞차7 : 뒤차3 이게 일반적이더군요. 근데 자전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더 찾아보니... 추월 중 앞쪽 좌회전 운전자와의 사고는 앞쪽2 : 뒤쪽8 비율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사고 상황도

 

거의 유사한 케이스였는지라 이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자전거랑 옷 가격은 맞는데

 

과실비율이 20%라 전액 보상은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알겠다고 하면서 내일 경찰서에서 확실히 합시다 이러더군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법대 다니던 친구한테 급히 연락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친구에게 대법원 판례가 과실비율 산정할 때

 

통할까하고 물어보니, 판결문은 충분히 통할 것 같은데 그게 제 사고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 물어보더군요.

 

급차선 변경사고에서 앞차 과실이 큰 이유가 차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 사례는 추월운전자 미숙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자전거도로 상황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찍어온 사진들을 살펴보니 사고 후에 자전거만 찍어두고 정작 사고지점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보니까 사고 났던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 실선 줄이 확실히 그어져 있더군요.

 

순간 7:3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지만 제 기억에는 분명 그렇게 확실한 차선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선 내지는 선 자체가 없었다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로드뷰 촬영시점은 무려 2010년 기준...

 

 

다음날 아침, 서초지법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서 생애 최초로 법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고 정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판결문까지 보여드리며 하소연했더니 변호사님도 제 말에 일리가 있고 적어도 100% 과실은 아니니 경찰서에서

 

사고조서 작성할 때 명확하게 쓰고 진술만 잘하면 8:2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고 났던 도로에는 차선을 나눴던 줄이 그어져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말끔하게 지워져서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과실은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와

 

사고 난 도로 사진을 필승카드로 경찰서에서 ‘8:2 피해자’ 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수긍은 했지만 자전거를

 

전문 수리점에 맡겨서 견적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때는 제 과실이 20%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전에 되짚어보니... 처음에 했던 보상요구를 바꾸는 걸로 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직감이 들더군요. 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해서 실제 수리를 해야 제가 보상할 의무가 있지,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상해줄 의무 또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견적은 견적일 뿐 엄밀히 말해서 수리와는 별개니까요. 견적대로 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견적은 부풀려 잡아놓고

 

정작 수리는 일부만 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수리점에서 내준 견적비 말고 수리 완료한 다음에 청구비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수리비가 적은 돈도 아닌데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수리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수리 받으실 때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인 며칠 전에 자전거는 수리점에 맡겨 놓았지만 현재 제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고

 

사고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6줄 요약

1.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남

2. 상대방과 과실비율 및 손해보상 문제가 생김

3. 일방적 가해자로 끝날 뻔 함

4. 대법원 판례와 정황증거를 통해 ‘8:2 피해자’ 로 역전시킴

5. 견적 부풀리기로 바가지 쓸 뻔 함

6. 실수리비 보상 방법으로 출혈을 최소화

 

<교훈>

1. 안전운전이 최고.

2. 법은 아는 만큼 유리하다.

3. 사고 나면 정황증거가 중요하다.

4. 문제 발생 시 전후 사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간단히 쓰려 했는데 글이 어느새 이만큼 길어졌네요. 이번 일을 통해 비록 원치 않은 경로였지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1,200만 원 짜리 자전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모로 씁쓸했던 막바지 여름이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댓글

44대이진희

2013-09-04 22:44:26

침착하게 잘 대처했네ㅋ

42대 김태준

2013-09-05 16:40:23

저도 자전거많이 탑니다. 차는 깜빡이를 넣지요? 자전거탈때는 좌우회전시 수신호를해줘야합니다. 자전거 수신호 숙지하고 조심해서 안전라이딩하세요^^

44대 안병훈

2013-09-06 17:19:54

네ㅋㅋ 사실... 대법원 판례와 제 경우 모두 수신호를 하지 않아서 과실이 일부 인정됐었거든요 수신호만 했더라도 과실비율을 더 줄일수도 있었는데 말이죠ㅠㅜ 어쩌면 사고 자체가 안 났을 수도 있고요ㅎ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수신호 마스터 했습니다^^ 안전운행이 최고~

운영자

2013-09-06 21:52:21

흥미진진하네 ㅋㅋㅋ

49대김건율

2013-09-10 18:47:01

형 이런 사건이 있으셨군요 ㅎㅎ 다행이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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