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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국상경학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동국대학교 한국상경학회(Korean Commercial-economic Conference) 
이하 K.C.C.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한국 및 기타국가의 경제적 현실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분석, 연구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 회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학생 및 경영전반에 관심있는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집회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주 1회의 집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성격 
본 회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 2 장 회의

제 6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사무내용을 처리하며 회장은 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7 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에서의 회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개선 
 ② 예산계획 및 회계보고 
 ③ 기타 필요사항 
3. 임시총회는 전임원의 요구 및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임원사임과 보선권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③ 기타 

제 8 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본 회의 운영 및 각 종 안건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이다. 
2. 운영회의는 실질적으로 본 회를 운영하며 회장은 운영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모든 회원은 운영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운영회의는 임원회의, 부회의, 전체운영회의로 구성된다. 
5. 임원회의 
 ① 매주 1회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회장이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문서화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체운영회의 
 ①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각 부가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 전체 운영회의는 1학기에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단,필요시 임시 전체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체운영회의 의결방식은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제 9 조 기구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회 장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본 부 
 본 회의 본부활동을 총괄한다. 
3. 총무부
 ① 총무 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매 행사와 집회를 운영하며 각각의 행사와 집회를 기획, 집행, 결산한다.
 ③ 다른 부의 활동을 보조한다.
4. 재정부
 ① 재정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매 학기의 재정을 기획 집행 결산한다.
 ③ 다른부의 활동을 보조한다

5. 학술부 
 ① 학술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본 회의 학술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③ 다른 부의 활동을 보조한다. 
6. 섭외부 
 ① 섭외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본 회의 섭외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③ 다른 부의 활동을 보조한다. 
7. 문화부
 ① 문화 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주소록 관리, 행사 발송 편집물 관리, 행사 후기 작성 등을 총괄한다.
 ③ 다른 부의 활동을 보조 지원한다.
8. 멀티부
 ① 멀티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홈페이지, 전산기기 관리 등을 집행한다.
 ③ 다른 부의 활동을 보조 지원한다.
9. 각 부는 전원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회장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 과반수 동의로써 선출되며 그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단, 과반수 미달 시 다수득표 자 2인을 선정, 재투표하고 단일후보자의 경우에는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연도별 학번이 2학년인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각 부의 임원도 이에 준한다. 
3. 각 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1 조 본부임원선출
1. 본부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 2/3 이상의 동의로써 인준되며 그 인준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본부임원은 연도별 학번이 2학년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본부임원은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재정

제 12 조 재원 
1. 본 회의 운영재원은 정기회비, 각 행사의 회비 및 기타의 보조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매 학기 초 1회 납부한다. 단, 필요시 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3 조 회계연도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정기회비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말에 한다. 
3. 각 행사의 회비 및 기타의 보조금의 결산보고는 집행 직후의 최초 집회에서 한다.  
 

제 5 장 고문 및 지도위원

제 14 조 자격
1.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보다 고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명예위원 중에서 3인 이내에 두며 지도위원은 본 대학교수이 어야 한다. 
3. 본 회의 고문 및 지도위원은 본 회의 회무( 계획, 집행, 비평 )에 관한 전반적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6 장 회원

제 15 조 준회원
1. 준회원은 1학기와 2학기 9월까지 가입한 신입생으로 한다.
   단, 신입회원은 모집년도 해당학번만 가능하다.
2. 준회원에게는 회장과 본부임원선출시 투표권을 부여한다.
   단, 총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준회원은 총회 이후 결격 사유가 없는 준회원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16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임원 및 1학기 까지 임원활동을 마친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단, 이전의 정회원이 아닌 자는 복학 후 1년 후 총회를 통해 회원활동을 평가하여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임원은 회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3. 휴학생은 복학 시까지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17 조 명예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2. 본 회에 공헌이 크다고 생각되고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명예회원이 된다.  

제 18 조 요건
1.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의 2/3이상 혹은 회원 10인 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칙개정의 의결은 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효력
1. 본 회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구 회칙은 본 회칙의 시행과 더불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표결방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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