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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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46대 신동신
2011-09-14 18:59:29
운영자
2011-09-14 19:47:10
운영자
2011-09-14 19:46:36
회사에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라ㅋ
솔직히 말하면 남자구함ㅋㅋㅋ
48대 노현수
2011-09-15 11:35:55
운영자
2011-09-15 23:11:39
36대 김경식
2011-09-15 13:34:27
그냥 당당히 '야근있음. 단, 수당은 없음'이라고 써라. 우~우~
* 참고
- 일반 계약직은 야근 시 수당을 줘야 함.
- 단, 수습직원(인턴)은 야근 시 수당 안줘도 됨. 최저임금도 정해진 것의 80%수준이면 됨.
- 즉, 합법적인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수습직원(인턴)을 활용하는 것임.
- 정규직 전환따위 없는 얇팍한 인턴 활용하는 악덕 업체 물러나라~! 우~우~
* 참고 2
- 수습직원(인턴)이란 정규직 전환 이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해약권을 일정기한 이후로 유보한 계약 형태'임.
- 따라서, 정해진 기간(3개월, 6개월 등등) 이후 평가를 통해 근로형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됨.
- 계약직이란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근로 제공 기간'동안 하기로 약정한 것임.
- 따라서, '업무'가 완료되거나 '기간이 완료'된 경우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
- 평가절차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기회가 보장된 수습직원과 다름.
운영자
2011-09-15 23:15:35
맞는 말씀입니다.ㅋㅋ
저 여기서 어떻게 일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요ㅋㅋㅋ
어딜가든 자기가 하는만큼 얻어가는 법.
전 저기서 자기실력 발전 + 돈
(3개월마다 20%인상 받아 나중엔 정규직보다 많이 받게 될 때쯤 정규직 전환했음ㅋㅋㅋ...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ㅋㅋㅋ)
+ 학교수업 면제 (재직증명서) 를 얻었습니다.
re : 참고2
위 기업은
인턴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운영하며
정규직 전환도 회사 사정과 본인 사정에 따라 전환 가능 합니다.
36대 김경식
2011-09-16 13:12:51
수습직원(인턴)이란 본래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된 자'이다.
회사 사정과 본인 사정에 따라 전환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전환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자인 것이지.
즉, 그런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습직원(인턴)'을 뽑는 것이 노동착취라는 것이다!
회사 사정은 수습직원(인턴)을 뽑을 때 이미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러가라~물러가라~우~우~
운영자
2011-09-17 00:10:23
심사합니다.
내가 담당자도 아니고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뭐 요즘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죠.
갈수록 청년들은 알면서 당하는 듯.
근데 고발 혹은 신고를 해야 검열이 나오나요?
대체로 피고용자 입장에서 그런 신고는 안 하잖아요.
36대 김경식
2011-09-17 20:00:38
임금체불(약 1조 2척억원) 해결하는데도 손이 모자라는 실정....
그래서 신고안하면 굳이 조사도 안하지...더러운 세상